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와 일양약품 제재

```html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K에코플랜트와 일양약품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SK에코플랜트는 매출 과대계상으로, 일양약품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회계 위반 사례들은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의 과대계상 금융위원회는 최근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및 2023년에 연결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저지른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기업 가치 평가를 높이려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이를 수사한 금융감독원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음을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회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도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20%를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였고,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 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큰 폭으로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일양약품의 재무제표 조작과 감사인 위조 서류 제출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자료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부풀리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잘못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왜곡으로 비춰지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 3년, 공동대표이사 2명과 담당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통보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양약품이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