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발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23곳은 1년간 재지정되어 총 31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이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의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울시는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8곳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발표했다. 이번 신규 지정은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로, 총 면적은 약 39만2329.7㎡에 달한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다음과 같다:
-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8월 3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기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하여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23곳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만료가 다가오자 선제적으로 재지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구역이 변경된 지역 역시 조정이 이뤄진다.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경우 도시자연공원 및 종교시설이 제외되면서 사업구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조정은 원활한 교통처리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향후 토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중요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의 경우 6㎡, 상업지역의 경우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의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의 구역 지정 해제 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신규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들은 앞으로 3년간 관리됨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재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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